본문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와 설치납부금액(설치부담금)

by 설명충와따시 2021. 12. 13.

저번 포스트에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관광지,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사업 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정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산업단지·공장 등]

1. 산업단지 조성 - 2만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50만㎡ 이상
2. 산업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되는 사업장폐기물 제외
3. 공장 개발·설치 - 1만 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15만㎡ 이상
4. 공장 증설 - 증설하여 3.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되는 폐기물 제외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최종 처리 폐기물 10년 이상 매립)
[관광지·관광단지]

1.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면적 폐기물 발생량 설치해야 하는 처리시설
100만㎡ 이상 1천 톤/년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
1만톤/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0만㎡ 이상 2만 톤/년 폐기물 발생 소각시설
2. 관광지·관광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면적은 해당되나 발생량이 미만일 경우 설치 납부금액(아래 내용 참조)을 납부해야 한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시를 들자면
ex) 150만㎡, 1,500톤 재활용,  1만 톤 음식물 → 재활용시설, 음식물류시설 설치
       150만㎡, 1,500톤 재활용,  9천 톤 음식물 → 재활용시설 설치, 음식물류는 설치 납부금액 납부
       300만㎡, 1,500톤 재활용,  9천톤 음식물, 1만 5천 톤 폐기물 → 재활용시설 설치, 음식물 및 폐기물은 설치 납부금액 납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공동주택단지 - 조성면적 30만㎡ 이상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아래 부지에 주택이나 준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예정일 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
  1.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20호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해당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산업단지·공장 제외)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의 개정 이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함을 통해

설치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설치가 의무가 되었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금액 납부를 통해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해당 금액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일부 경우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함을 통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1. 설치 납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1. 관광지·관광단지 - 위 내용 규모 기준에 따라 조성면적은 높지만 배출량이 낮을 경우
2. 택지개발·공동주택단지
  - 이미 관할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 발생 폐기물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가능한 경우
  -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 그밖에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3.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부지의 매입비와 그 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
부지 매입비는 면적과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시설 설치비는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추계하여 설치단가와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위는 개략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폐기물시설 촉진법시행령에서 별표 1을 참고하자.

 

산정 방법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설치비용(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 ① 시설 부지 매입비 + ② 시설 설치비
①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시설 부지 면적 =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 주민편익시설 면적 * 100 ÷ 건폐율(%)
②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각 시설 설치비 = 해당 택지의 생활폐기물 예상 배출량 × 톤당 시설 설치단가 × 변동 계수

 

다음 포스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폐기물시설촉진법이란?  (0) 2021.12.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