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트에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관광지,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사업 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정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산업단지·공장 등]
1. 산업단지 조성 - 2만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50만㎡ 이상
2. 산업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되는 사업장폐기물 제외
3. 공장 개발·설치 - 1만 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15만㎡ 이상
4. 공장 증설 - 증설하여 3.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되는 폐기물 제외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최종 처리 폐기물 10년 이상 매립)
[관광지·관광단지]
1. 관광지·관광단지 조성2. 관광지·관광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면적 폐기물 발생량 설치해야 하는 처리시설 100만㎡ 이상 1천 톤/년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 1만톤/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0만㎡ 이상 2만 톤/년 폐기물 발생 소각시설
※ 면적은 해당되나 발생량이 미만일 경우 설치 납부금액(아래 내용 참조)을 납부해야 한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시를 들자면
ex) 150만㎡, 1,500톤 재활용, 1만 톤 음식물 → 재활용시설, 음식물류시설 설치
150만㎡, 1,500톤 재활용, 9천 톤 음식물 → 재활용시설 설치, 음식물류는 설치 납부금액 납부
300만㎡, 1,500톤 재활용, 9천톤 음식물, 1만 5천 톤 폐기물 → 재활용시설 설치, 음식물 및 폐기물은 설치 납부금액 납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공동주택단지 - 조성면적 30만㎡ 이상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아래 부지에 주택이나 준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예정일 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
1.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20호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해당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산업단지·공장 제외)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의 개정 이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함을 통해
설치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설치가 의무가 되었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금액 납부를 통해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해당 금액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일부 경우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함을 통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
1. 설치 납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1. 관광지·관광단지 - 위 내용 규모 기준에 따라 조성면적은 높지만 배출량이 낮을 경우
2. 택지개발·공동주택단지
- 이미 관할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 발생 폐기물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가능한 경우
-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 그밖에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3.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부지의 매입비와 그 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
부지 매입비는 면적과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시설 설치비는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추계하여 설치단가와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위는 개략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폐기물시설 촉진법시행령에서 별표 1을 참고하자.
산정 방법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설치비용(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 ① 시설 부지 매입비 + ② 시설 설치비
①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시설 부지 면적 =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 주민편익시설 면적 * 100 ÷ 건폐율(%)
②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각 시설 설치비 = 해당 택지의 생활폐기물 예상 배출량 × 톤당 시설 설치단가 × 변동 계수
다음 포스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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